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선고기일연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