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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2025-03-11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다가 스스로 약 11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 피고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었으며, 두개의 사건이 병합된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48%로 높은 수치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참고자료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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