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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2025-03-04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또 다시 동종 범행를 저질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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