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피의자의 인식 부재 적극 소명
청주성범죄변호사는 대화 내역 전반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알 수 없었음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정상적 사회생활 및 초범 사유 강조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 정당한 직업 활동,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 등 양형참작 요소들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해 불기소 유도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구속이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