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사실관계 분석 및 촬영 경위 소명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촬영물의 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순간적인 판단 미숙과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한 경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촬영 행위는 분명 위법성이 있지만 외부 공유나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며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정상 참작자료 제출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피고인의 교사라는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 목적이 아닌 개인 보관용이었으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