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피의사실 인정 및 사건 초기 대응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불필요한 부인 없이 피의사실을 신속히 인정하도록 조율하였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범행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범행의 성격상 반복성과 고의성보다는 미숙한 판단에 기인한 점을 강조하는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서울성범죄변호사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손해배상 및 접근 제한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향후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반복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다짐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