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초기 대응 및 진술 방향 조율
사건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양형자료 제출 및 절차적 대응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장기 실형은 피하도록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