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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감형
2025-05-23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혐의 인정 기반의 방어 방향 설정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고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유지 등을 통해 형사적 책임은 줄이고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자 보호 전제의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의 무리한 접근을 피하고 간접적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사과 의사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 없음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요소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에서 감형된 판결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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