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조력사항 ① – 혐의 인정 기반의 방어 방향 설정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고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유지 등을 통해 형사적 책임은 줄이고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자 보호 전제의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의 무리한 접근을 피하고 간접적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사과 의사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 없음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요소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장기 실형 선고 가능성에서 감형된 판결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