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피고인의 진술 정리
울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고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간접적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 양형 자료 구성 및 감형 주장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적 처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반성과 개선 노력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