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