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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2025-01-10
사건개요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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