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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2024-12-26
사건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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