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혐의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으며, 아동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5)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