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마약 관련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는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 차례 마약을 투약 했을 뿐만 아니라 운반책으로도 활동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해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