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특수강제추행)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공모·지배 구조 불명확성에 대한 법리 다툼
피고인이 다중 중 한 명이긴 했지만 강제 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모·기능적 행위 지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방어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제출하였으며 대전성폭력변호사는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계획, 재범 방지 교육 서약, 보호자 진정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대전성폭력변호사의 항소심 전략으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구속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