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시 벌금형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