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가 추행과 간음을 거부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하여 간음을 한 악질적인 범죄이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