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귀가할 때까지 성추행을 당하였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였고, 의뢰인을 해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