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한 처벌이 예상되어 사건화 되기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