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는 본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 사건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및 처벌의 수위가 달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조세 포탈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