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9 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성매매처벌법 제 21조] 성매수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일련의 사건들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1.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까지 촬영물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2.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구성요건에서 "다른"이 빠지게 되어 셀카촬영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
3. 영리목적으로 유포시 벌금형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를 이용한 피해 늘어가며,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