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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박상홍 변호사] ‘뇌전증’ 허위진단 병무사범, 최선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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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A 씨, 지난 2020년 뇌전증 사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신 것 관련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일시는 …”

얼핏 듣기에 신종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싶은 전화를 받은 A 씨는 황당하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긴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학병원에서 비싼 돈을 들여 수차례에 걸쳐 MRI·뇌파 검사를 실시하여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자신에게 병무청이니 검찰이니 운운하며 조사를 받으라니.

그러고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예전에 신체검사를 받기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던 B대표에게 연락해 보지만, 착신음만 속절없이 울려 퍼질 뿐이다. ‘국군국방행정사무소’라는, 누가 봐도 믿음직스러운 타이틀의 대표이사답게 과연 자신을 척 보자마자 한눈에 평소의 어지럼증이나 손 떨림 등의 증상을 간증하듯 읊어 대고서는 ‘뇌전증 증상이 확실하시다.

그런데 왜 군대 문제로 고민하시냐. D대학병원으로 가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병역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줬던 그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웬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자, 일단 조사를 받아야 할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따로 준비를 할 게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연일 타임라인에 올라오고 있는 주요 범죄 중 하나는 축구·배구·승마·볼링 선수와 래퍼까지 연루되어 있는, 이른바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이다. 만일 ‘국군국방행정사무소’ 또는 ‘국방/병무 민원행정전문’을 표방하는 뭔가 사짜스러운 ‘전문가’로부터 뇌전증 진단 권유를 받고 그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지시받은 과정을 거쳐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검사에서 4급 이하로 판정받았다면, 안타깝지만 당신도 조만간 위 사례의 A 씨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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