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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조민성 변호사] 인공지능 판사, 공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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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판사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 신속함과 공정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인공지능 판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법률 자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인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압도적인 양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된 인공지능 채팅봇(GPT-3.5)은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자리에서 1분 이내에 장문의 답변을 내려준다. 단순히 인터넷에 존재하는 결괏값을 찾아주거나 정해진 대답만 반복하던 인공지능 비서(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등)와 달리, OpenAI사에서 만든 채팅봇인 GPT-3.5는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변을 하고, 스스로 학습한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창작물도 만들어준다. 심지어 프로그램 코드도 제작해 주고, 대학생의 과제 논문을 작성해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공정성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 판사와 달리 무의식적 편견과 이전의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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