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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백서준 변호사] 내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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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 사망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하다. 갑작스럽게 임대인인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위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적지 않은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 백채를 보유한 빌라왕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수많은 빌라왕들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빌라왕들이 적게는 수 백채, 많게는 천 채 이상의 빌라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빌라의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과 같거나 더 낮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부동산 시세와 같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공식적인 시세가 있으나 빌라의 경우에는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임차인이 참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세와 관련된 자료도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 명의 빌라왕이 수 천채의 빌라를 자기 자본없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 부동산 시세로 기준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아파트는 안전할까? 요즘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2021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법에는 5%를 상한으로 증액할 수 있음에도 집주인이 그 이상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상담 요청이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은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와 같은 상담내용이 주를 이룬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기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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