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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박승배 변호사] ‘통상의 소가 아닌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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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을 냈다가 기각됐다.’와 같은 소식을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나 뉴스를 통해 들어봤을 것이다.

‘가처분’은 민사 소송에서 소송으로 구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통상적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상법상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상법 제407조 제1항), 신주발행금지가처분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실무상 가처분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상법 제424조)도 있다.

한편 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그 성격이 다른 소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즉, 권리를 이른 시일 내에 보전해야만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통상의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가는 목적 달성의 효과가 저조함은 물론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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