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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차현정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후 아파트값 폭락! 재산분할 다시 할 수 있나요?
조회 | 29
얼마 전 의뢰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작년에 항소심까지 진행하며 이혼소송을 마무리한 의뢰인이었다. 그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렇게 물었다.
“변호사님 아파트 값이 폭락해서 작년에 이혼 할 때보다 3억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혼 할 때는 아파트가 16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3억 원에도 안 팔립니다. 그런데 저는 아파트 값을 16억 원으로 계산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줬으니 하락한 금액만큼 다시 뺏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서 위와 같은 문의를 하는 종결사건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 반대로 이혼 당시에는 아파트 값이 얼마 안됐는데 이혼 후 해당 아파트가 재개발 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시세가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재산분할을 다시 해서 돈을 더 받아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양자 모두 충분히 억울할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혼 후 아파트 값이 하락 혹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만을 다시 청구해 재차 분할을 할 수는 없다.

아파트 값이 폭락하여 상대방이 받아간 재산분할금을 도로 뺏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더 얹어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더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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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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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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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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