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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백서준 변호사] 윤창호법 위헌,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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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일명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에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느끼는 체감상 변화는 전무한데, 관련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처벌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인데, 위 조항은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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