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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도 주지 않고 해병대 장교에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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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입교한 해병대 장교에게 처분서도 주지 않고 퇴교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7월 22일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 처분을 받은 해병대 장교 A씨가 육군항공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2150)에서 이같이 판시, "퇴교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학사사관으로 임관한 A씨는 2020년 해병대 항공장교로 선발되어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입교했으나, 2020년 12월 30일 '2020. 12. 9. 계기비행과목 평가 시 담당교관의 평가관련 개인자료 상호교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사유로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다. A는 퇴교 처분 후 원 소속부대인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으며, 2021년 1월 19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재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 중략 ....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교 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23조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퇴교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가 소청심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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