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07일
정태근 변호사
유명 BJ 부동산 가계약 논란, 이유는?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현주 아나운서 : 부동산 계약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는 가계약금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계약금에 관한 법이 없다고요? 그럼 계약 파기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 인가요?
정태근 변호사 : 꼭 서면으로 작성된 가계약뿐만 아니라 서명이 작성되지 않더라도 매매 대금이나 매매 목적물, 중도금 정도가 확정된 경우라면 계약이 성림하는 걸로 법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됐다면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해야합니다.
김정현 아나운서 :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정태근 변호사 : 돌려받을실 수 있는 상황은 매매 목적이나 매매 대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집값을 3억에서 4억 정도로 한다 등)나 해제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을 경우, 단지 계약이 이행되는 증거금으로써의 효과만 가진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액금 전약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