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4일
정태근 변호사
보증금 못받는 세임자들 왜?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최시자 씨는지난 2010년 7천만원 전셋집을 마련했다.
이후 9년 동안 올린 전세금이 4천 만원.
총 1억 1천 만원의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계획했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
이미 가구도 다 버리고 이삿짐도 다 싸놓았지만 반년동안 발이 묶인 신세라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건 시자씨 뿐만이 아니었다.
신혼부부 정미씨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들의 집주인은 한 남자 강씨.
그런데 그는 창원 지역에서 유명한 큰손이었다.
시자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그가 소유한 집만 무려 70채!
그야말로 부동산 갑부하는것이다.
심지어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까지 합치면 자신이 가진 부동산은
1,100채가 넘는다고 했다는데.
부동산 갑부라는 그가 보증금을 돌려주시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입자들은 갭투자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강씨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는 아파트를 소액으로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꾼으로 보인다는 것.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게 돼
전 재산을 날릴 위기라고 주장했다.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