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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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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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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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가수)은 클럽내에서 여성 피해자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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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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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초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죄질이나 양형을 고려할 때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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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직접 검사실에 내방하여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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