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각하
★ 강제추행
각하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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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등학교에서 퇴출되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인지수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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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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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측은 의뢰인을 학교에서 내쫓았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도 심적고통을 심하게 겪어서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았고, 경찰,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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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학생과 주고받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평소 학생과 의뢰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과 학생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가 없음을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에 현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학교에서 퇴출당하고, 이상한 루머에 연루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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