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를 포기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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