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과 놀던 중 피해학생을 스마트폰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일부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촬영된 촬영물을 다른 친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촬영 하였지만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에 부인하고, 촬영물을 반포한 것은 몰카범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혐의없음 주장을 해나가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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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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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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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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