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 의뢰인과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중 1명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넣어 강간을 하였고 그로부터 몇분 뒤 다른 피고인이 들어와 차례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미 1심에 징역형이 나와 구속되어있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1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 대리인의 조력을 원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항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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