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전혼자녀 중 1명이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배우자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경제 및 사업적인 부분 모두 공동으로 진행한 점, 배우자의 재산을 피의자가 관리한 점, 단순 부부간의 금액 이동일 뿐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동석,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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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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