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보험금을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험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보험사와의 합의,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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