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미수방조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강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1)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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