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4번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11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8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4 |
6547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5 |
6546 | 벌금형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5 |
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04 | 12 |
6544 | 감형 |
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7 |
6543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6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9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25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25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8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4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3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