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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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1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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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8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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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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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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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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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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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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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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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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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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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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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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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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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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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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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