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전과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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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4 |
636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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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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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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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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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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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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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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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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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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