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목,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중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기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중상해로 고소하였으나 사건 진행중 피해자가 사망하여 상해치사의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8년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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