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회사측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이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형사조정절차 진행,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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