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심질심사 청구를 2번이나 하였으며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심문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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