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심질심사 청구를 2번이나 하였으며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심문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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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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