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2014.경부터 2021.경까지 주범이 회계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7억 원 중 약 6억 원을 피의자들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범과 오랜 지인 사이로서, 주범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횡령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피해회사는 피의자들을 횡령죄 주범의 횡령 범행을 피의자들이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고 고소하여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무고함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주범과 피의자들간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들은 주범이 횡령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점, 피해회사로부터 각 피의자들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서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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