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된 학교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 학생으로서의 조치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학생의 대리인으로서 가해학생들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음인 의뢰인과 그의 부모님을 위하여 사전 미팅을 통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출석하여 학생, 부모님과 함께 진술을 보충, 정정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청취요청 의사확인서 제출, 3) 피해학생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2호,6호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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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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