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더 나아가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스스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11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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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52 |
810 | 집행유예 |
음란물건상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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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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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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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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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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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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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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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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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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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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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