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9.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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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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