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의 신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석,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25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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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108 |
625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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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96 |
6257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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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147 |
6256 | 감형 |
(재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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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 96 |
6255 | 감형 |
(재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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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 102 |
625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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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 135 |
6253 | 3호, 5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5호 처분]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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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 151 |
6252 | 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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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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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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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 징역형 |
준유사강간미수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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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135 |
6248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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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72 |
6247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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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74 |
6246 | 1호, 2호, 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처분] 1호, 2호, 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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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165 |
62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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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124 |